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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아래는 2025년 기준 긴급생계지원금의 주요 지침입니다.
✅ 지원 대상
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: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생계 곤란
- 가정폭력, 성폭력, 방임, 유기 등으로 인한 생활 곤란
- 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실직, 휴·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
-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복지로+4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4부산시청+4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3경기도청+3하남시청+3하남시청+3부산시청+3경기도청+3
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이며,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2억 4,100만 원 이하,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입니다. 경기도청+4전자정부+4부산시청+4
💰 지원 내용
지원 내용은 가구의 위기 상황에 따라 다르며,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2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2경기도청+2
- 생계지원: 4인 가구 기준 월 108만 원, 최대 6개월
- 의료지원: 1회 300만 원 이내, 최대 2회 지원
- 주거지원: 4인 가구 기준 월 59만 원 이내, 최대 12개월
- 교육지원: 초등학생 21만 원, 중학생 33만 원, 고등학생 40만 원 (수업료 및 입학금 포함 가능), 최대 2회
- 해산비: 1회 60만 원
- 장제비: 1회 75만 원
- 연료비: 월 8만 9천 원 이내 (10월~3월), 최대 6개월
- 전기요금 지원: 1회 50만 원 이내영등포구청+6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6경기도청+6
📝 신청 방법
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또한,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공주시청+6양주시청+6경기도청+6경기도청+2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2하남시청+2
필요 서류: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등 (해당자에 한함)경기도청+2양주시청+2공주시청+2
📞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129
- 복지로 홈페이지: www.bokjiro.go.kr
- 안양시 복지콜센터: ☎031-8045-7979부산시청+8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8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8복지로+2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2복지로+2경기도청+8안양시+8양주시청+8
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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