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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

by yeswecan1 2025. 4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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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아래는 2025년 기준 긴급생계지원금의 주요 지침입니다.


✅ 지원 대상

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: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
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이며,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2억 4,100만 원 이하,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입니다.경기도청+4전자정부+4부산시청+4


💰 지원 내용

지원 내용은 가구의 위기 상황에 따라 다르며,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2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2경기도청+2

  • 생계지원: 4인 가구 기준 월 108만 원, 최대 6개월
  • 의료지원: 1회 300만 원 이내, 최대 2회 지원
  • 주거지원: 4인 가구 기준 월 59만 원 이내, 최대 12개월
  • 교육지원: 초등학생 21만 원, 중학생 33만 원, 고등학생 40만 원 (수업료 및 입학금 포함 가능), 최대 2회
  • 해산비: 1회 60만 원
  • 장제비: 1회 75만 원
  • 연료비: 월 8만 9천 원 이내 (10월~3월), 최대 6개월
  • 전기요금 지원: 1회 50만 원 이내영등포구청+6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6경기도청+6

📝 신청 방법

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또한,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공주시청+6양주시청+6경기도청+6경기도청+2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2하남시청+2

필요 서류:


📞 문의처


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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